본 공간은 특허청 및 특허청 산하 공직유관단체의 부정부패행위 등(갑질, 보조금 부조리, 금품·향응수수, 부정청탁 등)을 감사담당관실로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코너입니다.
- 신고 내용은 사실에 입각하여야 하며, 구체적 증거나 정황이 없는 추측성 신고, 허위사실신고, 단순비방 목적 신고 등은 접수·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익명 또는 실명 신고가 가능하며, 익명 신고 시에는 처리 결과가 별도로 통보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 민원 신청이나 질의, 국민제안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허청 산하 공직유관단체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한국여성발명협회
※ 보조금 부조리 신고 유의사항
- 신고 대상 : 특허청 소관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 보조사업자 및 단체
- 신고 내용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실명 신고
감사담당관에 실명으로 신고가 접수되고, 신고 내용의 처리 결과 등을 통보 받을 수 있으며 포상금 지급 사유가 있는 경우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실명 신고 바로가기익명 신고
감사담당관에 익명으로 신고가 접수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감찰 등의 자료로 활용되며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통보(공개)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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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감사담당관 서용빈 | 042-481-3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