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시험 운영·관리
기본방향
- 변리사시험의 공정성·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 특허법률시장 개방 대비 국제경쟁력 및 전문성 강화
시험개요
- 시험과목
- 1차시험(객관식 선택형)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영어(민간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2차시험(주관식 논술형)
· 필수과목(3) :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 선택과목(1) : 디자인보호법(조약포함), 저작권법, 산업디자인, 기계설계, 열역학, 금속재료, 유기화학, 화학반응공학,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반도체공학, 제어공학, 데이터구조론, 발효공학, 분자생물학, 약제학, 약품제조화학, 섬유재료학,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등 총 19개 과목 중 1과목 선택
- 1차시험(객관식 선택형)
- 합격기준
- 1차시험은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통상 최소합격인원(200명)의 일정 배수
- 2차시험(최종)은 선택과목 50점 이상,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단,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 선택과목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수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변리사법 제4조의2, 변리사법시행령 제2조~제4조
시험시행의 민간위탁
- 시험의 출제, 시행, 채점 등 시행업무 전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관리
- ※ 변리사시험 홈페이지( http://www.q-net.or.kr/site/patent )
- ※ 첨부1 : 변리사시험 업무흐름도 다운로드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산업재산인력과 은선희 | 042-481-5183
| 최종수정일 : 2023-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