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국무조정실)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락처
042-481-3455
작성일
2019-11-13
조회수
1680
□ 국무조정실(실장 노형욱)은 지난 9.26일 차관회의부터 총 7차에 걸쳐 30개 기관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실시했으며, 오늘(11.8) 서울시·보훈처·식약처·권익위·법제처 발표를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ㅇ 이번 발표는 적극행정 추진방안(3월) 및 운영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각 기관이 수립한 적극행정 실행계획과 우수사례를 차관들이 직접 발표함으로써 정보공유 및 벤치마킹을 촉진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 이번 릴레이 발표에서 각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선정·발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의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적극적 법령해석 및 개정을 통해 현장과 규정의 괴리 극복
② 사전컨설팅을 통한 적극행정
③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과 기업불편 해소
□ 이번 릴레이 발표에서는 적극행정 추진방안에 따라 공통으로 시행해야하는 대책 외에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시행중인 적극행정 붐업 방안도 소개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관장·부서장이 앞장
② 적극행정 인센티브
③ 적극행정을 위한 조직정비 등
④ 직원참여·소통 활성화 등
⑤ 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적극행정 조치
□ 국무조정실은 30개 기관이 발표한 내용을 모든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공유하여 우수한 제도는 각 기관이 내년초 수립예정인 ‘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벤치마킹하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ㅇ 이번 발표는 적극행정 추진방안(3월) 및 운영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각 기관이 수립한 적극행정 실행계획과 우수사례를 차관들이 직접 발표함으로써 정보공유 및 벤치마킹을 촉진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 이번 릴레이 발표에서 각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선정·발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의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적극적 법령해석 및 개정을 통해 현장과 규정의 괴리 극복
② 사전컨설팅을 통한 적극행정
③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과 기업불편 해소
□ 이번 릴레이 발표에서는 적극행정 추진방안에 따라 공통으로 시행해야하는 대책 외에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시행중인 적극행정 붐업 방안도 소개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관장·부서장이 앞장
② 적극행정 인센티브
③ 적극행정을 위한 조직정비 등
④ 직원참여·소통 활성화 등
⑤ 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적극행정 조치
□ 국무조정실은 30개 기관이 발표한 내용을 모든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공유하여 우수한 제도는 각 기관이 내년초 수립예정인 ‘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벤치마킹하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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